2018 아동수당 사전신청 조건은? 10만원씩 받으려면 4인 가구 1431만 원 이하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2018년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의 첫 지급일은 오는 9월 21일이다.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늦어도 9월말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한다.
아동수당은 기존에 지급되던 양육수당과 별도로 만 0세에서 6세 미만(0개월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것이다.
소득기준으로는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하위 90%까지가 대상이다. 아동이 1명이 있는 3인 이하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기준이 1170만원, 아동 2명이 있는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이다. 소득과 재산을 더한 뒤 각종 공제를 빼는 복잡한 수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정액은 신청을 해봐야 알 수 있다.
지급금액은 대상아동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수급가구의 0.06%는 5만원만 받게 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선정기준은 1천436만 원이므로 가구(부, 모, 7세 자녀, 3세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1천431만원 이하면 아동수당 10만원을 받게 되지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천431만원 초과, 1천436만원 이하이면 5만원으로 감액된다.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에서도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