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탄인베스트] P2P대출, 부산 부동산 효자 노릇 '톡톡'
P2P대출이 경기 불황을 겪는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 건설업체에 P2P대출이 이뤄지면서 공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P2P금융은 '개인 대 개인 간의 금융'을 뜻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대출-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를 말한다.
국내 P2P금융은 지난 3년 동안 대출중개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기존 금융권보다 빠르고 폭넓은 차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저금리 시대에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마련한 게 주된 이유였다.
등록업체 61곳 중 20위 기록
대출 135억 지역 대표 '우뚝'
출자사 ㈜대성문 자문관리
부동산 사업 검토 '차별성'
P2P금융시장 빠른 성장세
원천징수세율 낮아져 호재
■P2P 급성장…4조 5000억 원 전망
P2P금융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크라우드연구소는 7월 말 현재 총 3조 8793억 원의 누적 대출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장세를 계속한다면 연말까지 4조 5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7월 말 기준 P2P금융 평균 수익률은 14.25%를 기록했다.
P2P금융시장 분야별 누적 대출액 비중으로는 신용 14.29%, 담보 85.71%로 나타났다. 신용 P2P대출은 총 5543억 원의 누적 대출액을 기록했다. 평균 수익률은 13.85%로 나타났다. 담보 P2P대출은 총 3조 3250억 원의 누적 대출액에다 14.20%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했다.
■P2P 숙원, 원천징수세율 감소
앞으로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고되면서 P2P대출업계의 숙원이 풀렸다.
그동안 P2P대출 투자자들은 다른 금융상품보다 많은, 이익의 27.5%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은행의 예·적금 등은 기본세율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만 내면 되지만, P2P대출 투자자들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는 25%의 원천징수 세율에다 지방소득세 10%를 추가해 27.5%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은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 P2P대출업체를 통할 경우 15.4%만 내면 된다.
세법이 개정돼 수익률 감소 폭을 키운 높은 세율 문제가 앞으로 크게 개선되는 데다 5000원 단위로 투자할 경우 0% 세율을 적용받게 돼 투자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원천징수세율 인하 대상을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 P2P 대출업체의 투자자로 한정한 것은 부적격 P2P금융회사를 걸러내고 건전한 운영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P2P 대출시장이 최근 3년 사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일부 P2P대출업체의 연체, 부도, 사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 |
출범 1주년을 맞아 타이탄인베스트가 지난달 투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타이탄인베스트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