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무, 경기도 양주 놀이동산 '두리랜드' 만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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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님과함꼐' 방송 캡처

배우 임채무가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그러나 법원은 1·2심에서 잇달아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채무의 손을 들어줬다.

임채무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에서 놀이동산 두리랜드를 운영 중이다. 임채무는 지난 2011년 8월 이씨와 김모씨 사이에서 놀이기구 키즈라이더 30대를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 따르면 임채무가 영업을 하고 김씨는 수리를 담당하기로 했다. 임채무는 2013년 10월 이씨에게 범퍼카 앞 놀이기구 10대를 철거를 요구했으나 이씨가 응하지 않아 임의로 철거했다. 다음달에도 철거 요구에 반응이 없어 임의로 없앴다.

2014년에도 임채무는 이씨에게 범퍼카 앞 놀이기구 11대 철거를 요구했다가 임의로 철거, 오락기 앞 놀이기구 6대를 범퍼카 앞으로 옮겼다. 2016년 9월 계약 종료 후에는 이씨로부터 놀이기구 6대를 사들였다.

이에 대해 이씨는 "임채무가 동의 없이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하거나 매출액이 적은 곳으로 이전 설치했다. 매출감소로 4127만 원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해라"라고 주장했다.

임채무는 "놀이기구 24대를 철거한 것은 이씨가 정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잦은 고장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1,2심 모두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임채무가 운영하는 '두리랜드'는  3000평에 달하는 넓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과거 임채무는 한 방송에서 "옛날에 촬영 왔다가 우연히 가족 나들이 하는 모습을 봤는데 놀이시설이 부족해 소외된 아이들을 보게 됐다"며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가 많을 텐데…하는 생각에서 만들었다"며 두리랜드를 만든 이유에 대해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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