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는 어떻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변경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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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 제공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입원할 수 있다. 요양원은 1~2등급 수급자의 경우 재가·시설급여 등급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 반면 3~5등급 수급자는 등급 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

3~5등급인 어르신 수급자가 시설급여, 즉 요양원에 가려면 등급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가족 요양비를 지급받은 수급자가 시설·재가급여를 이용하려고 할 때나 그 반대일 경우에도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3~4등급 수급자가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규정돼 있다. 같이 사는 가족 구성원의 수발이 곤란할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 상태 수준이 재가 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가족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출장복명서, 사실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심신 상태 수준이 나쁠 경우 여기에 치매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덧붙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 관계자는 "5등급 수급자는 치매로 인한 장애가 크고 가족 부담이 상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설 입소를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태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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