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의 '작지만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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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3일에 치러지는‘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준비가 본격화 되면서 출마를 희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원래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왔지만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아 2005년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 의무위탁선거로 실시되고 있다.
 
아울러 조합마다 조합장 임기만료 시기가 달라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관위 위탁 이후 불법과 비리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시행되면서‘돈 선거’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는 많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의 규정이 상이한 경우를 간과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 적용법규가 달라 선거운동에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합장 후보자가 축·부의금을 내거나 주례를 설 수 있을까?
 
'공직선거법'은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 외에는 축·부의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주례를 서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법 제113조)
 
반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화환과 화분과 달리 통상적인 범위의 축·부의금의 제공을 금지하는 별다른 규정이 없고, 주례를 서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법 제33조 2항)
 
유의할 점은 조합장 등이 조합의 경비로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조합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법 제36조)
 
실제로 얼마전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첫 고발이 있었다. 바로 위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인데, 모 농협 조합장인 피고발인이 조합원 15명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했기 때문이다. 
 
▲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에 있어 큰 차이, 어떻게 다를까?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공직선거를 떠올려‘운명공동체’인 배우자의 선거운동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생각하고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선거운동 방법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 절대적 유권자 수가 많은 공직선거는 비교적 폭넓은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조합장 선거는 위탁선거법 제25~30조에서 규정한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전화 및 정보통신망 이외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선거운동원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고, 특히 인터넷 게시글의 경우에는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만 게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문자메시지 발송도 공직선거법과 달리 위탁선거법은‘선거운동기간’에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출마 의사를 표하거나 의례적인 안부 문구와 함께 간접적으로 출마 의사를 내비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의 차이를 숙지하여 나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정향 김예림 변호사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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