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법’ 본회의 통과…민주, ‘사법 3법’ 표결 시동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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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 왜곡죄 ‘형사사건 한정’ 막판 수정
재판소원제법·대법관 증원법 순차 처리 계획
‘사법부 장악’ 야권·사법부 비판에도 입법 강행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취지로 무제한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취지로 무제한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법부와 야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두 번째 법안인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연이어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다수 의석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시킨 후 본 회의에서 법 왜곡죄법을 통과시켰다. 법 왜곡죄법은 판사·검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을 왜곡해 판결·처분을 내릴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통과된 법 왜곡죄법은 전날 상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바로 상정된 법안이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법 통과에 이어 바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구성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수정했다.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하루 만에 나온 수정안 역시 구성 요건이 주관적이라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내 강경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상정된 수정안을 다시 고쳐 달라고 요구했으나 지도부가 거부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개별 의원들이 의견 개진은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당론으로 이미 추인됐고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법을 처리한 후 이날 곧바로 재판소원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대법원의 3심 확정 판결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은 ‘4심제’ 위헌 논란이 제기돼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사법개혁안을 두고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반대하는 법안들”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 필리버스터 24시간만에 토론 종결과 법안 표결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필리버스터는 저지선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와 법조계 역시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전날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강행처리에 대해 반발했다. 법원장들은 “(법 왜곡죄는)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충분한 공론화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원장들이 국회 입법 추진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 왜곡죄법 본회의 표결을 기점으로 사법개혁 입법에 차례로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민주당은 2월 국회 회기가 끝나는 3월 3일까지 하루에 하나씩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을 펼치고 있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이어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 광주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순차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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