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민생법안·유치원 3법 '올 스톱'
여야 대립에 따른 국회 본회의 파행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주요 법안 처리도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우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를 구성하고 지난 15일부터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야 했지만, 이날까지 소위구성조차 하지 못해 예산심사는 사실상 멈췄다.
여야 예결위 소위 구성 대치
예산안 법정시한 넘길 수도
비쟁점 민생 법안 90건에
아동수당법 등 처리 불투명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 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예결소위는 15명으로 꾸리는 게 오랜 관례인 만큼 여당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치하고 있다.
이처럼 예결소위 구성이 미뤄지면서 국회의 예산안 처리일이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여야 3당 예결특위 간사는 19일 만나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물리적으로 법정시한 준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과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 역시 지지부진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 등을 요구하며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 참석을 거부해 비쟁점 민생법안 90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발의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추인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학부모와 유치원, 교육부의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인 만큼 12월 초 내놓을 예정인 자체 법안과 병합 심사하자며 맞서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는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을 중심으로 유치원 3법을 논의하기 위한 법안소위 추가 일정을 잡으려 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치로 일정 조율이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가 앞서 합의한 아동수당 100% 지급 법안도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이 심해 법안 심사가 멈춰 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은 앞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만큼 연내 처리가 가능해 보인다. 윤창호법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높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살인죄에 준해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다만,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한 만큼 협상 과정에서 언제든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상임위별 논의 진척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