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신규 임대사업자와 등록주택 급감… 부산, 전월대비 55% 감소
정부가 주택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줄인다고 발표한 이후, 새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이 대폭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한달간 전국에서 모두 1만 1524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새로 등록된 주택은 2만 8809채에 이른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이는 9월에 모두 2만 6279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새로 등록한 주택은 6만 9857채인 것에 비하면 급감한 것이다.
부산도 9월에는 947명, 4018채가 새로 등록했으나 10월에는 409명, 1821채가 등록한데 그쳐 각각 57%와 55%가 감소했다.
현재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전용면적 84㎡ 이하의 주택은 재산세 25%~100% 감면, 취득세 50%~100% 감면,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의 70% 공제, 공시가격 6억 원 이내 종부세 합산대상서 제외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그런데 이같은 혜택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9·13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앞으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양도세 등 세제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10월에 새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많이 줄긴 했어도 여전히 지난해 동월보다는 매우 많은 수준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