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최저임금 8350원으로···↑만6세 미만 모두에 아동수당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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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인상…근로·자녀장려금 지급규모 2.7배로 확대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된다. 또 내년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내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규모는 지난 해의 2.7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29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을 소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올해 7530원보다 10.9% 인상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새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29.1% 오르는 셈이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이어간다. 월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 원씩으로 올해와 같지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 원을 추가해 월 15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 1월 31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추가로 완화된다. 연 매출 5억∼10억 원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인하돼 19만 8000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 원 줄어드는 등 99% 가맹점에 인하 혜택이 가게 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 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연소득 4000만 원 미만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 111만 가구에 9000억 원이 지급된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수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되며, 기존에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최고 3.2%로 인상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다. 아울러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P) 인상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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