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운행 그대로 안내 문자도 일부만… “부산시 대책은 뭔가요”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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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15일 오전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일대가 희뿌연 미세먼지에 둘러싸여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15일 오전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일대가 희뿌연 미세먼지에 둘러싸여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지난 13일부터 전국을 뒤덮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부산을 비롯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지만, 부산시는 수도권과 달리 차량운행 제한에는 아예 손 놓고 있어 대응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시민 개개인에게 실시간 미세먼지 상황을 전파하는 문자 메시지도 극소수에 그쳐 시민들이 부산시의 미세먼지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14일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부산의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98㎍/㎥까지 치솟아 ‘나쁨’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초미세먼지(PM2.5) 농도 역시 71㎍/㎥로 ‘나쁨’ 수준에 이르렀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남부산권역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해제됐지만, 대기질이 평상시에도 좋지 않은 서부산권역은 오후 5시 현재까지도 주의보가 풀리지 않았다.


고농도 미세먼지 모두 ‘나쁨’

10개 시·도 비상조치 발령

부산시, 차량운행 제한 안 해

문자도 일부에만 전달돼 ‘원성’

미세먼지 관련 정책 미흡 지적

부산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부산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시는 버스 정류장 안내기기 450곳과 교통 전광판 82개 등에 대기 상태를 알렸다. 또 1만 5000곳에 문자를 보내고, 대형 공사장 303곳과 1~3종 대형배출업소 191곳에 작업 시간 조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정작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차량 운행 제한은 부산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수도권과 충남·충북 지역에서는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가 실시됐다. 특히 서울시 소속 행정·공공기관 차량과 소속 임직원 차량 운행은 전면 금지됐다. 이 같은 조치는 법률이나 조례가 없어도 해당 지자체의 결단만 있으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여기에서 더 나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 차량 운행도 제한하고 위반 차주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시가 ‘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를 둔 자체 고시를 만들어 지난해 6월부터 시행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부산시의 대기질 알림 문자 메시지 전송도 지진 발생 문자처럼 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 이진형(73·부산 남구) 씨는 “공공장소에서 알림 서비스를 하더라도 해당 장소에 나가지 않으면 공기가 얼마나 나쁜지 알기 어렵고, 스마트폰에 취약한 시민들은 정보 파악이 더 어렵다”면서 “적어도 주의보 발령, 해제 정도는 문자 메시지로 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다음 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이 실시된다”면서 “법 시행 후에는 비상저감조치 실행 때 문자 전송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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