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체벌권 삭제, '사랑의 매' 가정에서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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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법에 허용된 부모의 체벌권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은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민법이 규정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도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특례법에는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개인 간 관계 규율을 총괄하는 민법에서는 체벌을 사실상 허용해왔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업 문제로 든 회초리나, 부모에게 욕설한 아이에 대한 폭력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대표적이다.

법무부는 이 조항에서 징계라는 용어를 바꾸거나 체벌 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사랑의 회초리’도 못 들게 하겠다는 얘기다.

국제 기준도 고려됐다. 현재 민법상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일본 정부도 지난 3월 징계권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스웨덴 등 54개 국가에선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정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고 한국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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