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철도 협상 타결] 잠정합의 내용과 과제
공사 구조적 적자·신규 인력 채용 임금 부담 여전히 숙제
11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교통공사 노포차량사업소에서 열린 부산지하철 노사간 임단협 본교섭에서 파업 철회를 잠정 합의한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과 최무덕 노조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교환하고 있다. 김경현 기자 view@
부산도시철도 노사가 11일 협상을 재개한 끝에 임금인상률과 신규채용 규모에 잠정 합의했다. 2년 6개월여 만에 전면 파업을 선언한 노조는 이틀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노사는 막판까지 임금인상률을 놓고 협상을 벌이다, 사측이 동결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고 노조도 기존의 1.8% 인상 요구안을 양보하면서 극적 타결에 이르렀다. 노사는 안전인력을 대거 뽑는 데 합의하면서 모두 명분을 얻었다. 하지만 노사 협상 타결의 이면으로는 부산교통공사의 구조적인 적자와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임금 부담이 여전히 숙제로 남겨졌다.
임금인상률 협상 최대 쟁점
노사 한발씩 양보 전격 타결
신규채용인력 540명 확정
전체 인력 13% 수준 규모
직원 근무형태 개선 기대
통상임금 소송금액도 합의
기존 소송은 판결 따라 지급
■한발씩 양보한 임금인상률
임금인상률은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다. 노조는 처음 행정안전부가 밝힌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근거해 총액 대비 4.3%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종교섭에서는 행정안전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1.8%를 요구했다.
부산교통공사 측은 이전 교섭부터 ‘임금 동결’을 고수했다. 신규 인력 채용 규모나 통상 임금 활용 방안 등 다른 것은 논의해볼 여지가 있지만 임금은 반드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른 시·도 관련 기관이나 부산지역 다른 공기업과 비교했을 때 고임금 구조이지만 심각한 적자 구조라는 것이 이유였다.
파업 돌입 후 한때 협상 테이블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던 노사는 11일 오후 협상을 재개해 0.9%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양쪽 모두 기존 입장에서 한발씩 양보한 셈이다. 공사는 내년 임금 0.9% 인상으로 23억 5000만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신규 채용 인력 규모는 540명으로 확정됐다. 노조는 최초안에서 1270명을 요구했지만 수정안에서 742명을 제안했고, 지난 9일 최종교섭에서 550명을 요구했다. 사측도 처음에 497명 채용을 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이를 양보했다.
신규 인력이 대폭 늘어나면서 직원들의 근무형태도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는 3개조가 2교대로 근무하지만, 추가 인력이 배치되면 4개조가 2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통상임금 소송금액도 합의를 이뤘다. 노조는 앞으로 발생하는 통상임금 추가분에 대해 노조 차원의 소송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의 소송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노조가 공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합의할 수 있었다”며 “통상임금이 연 300억 발생하는 부분을 안전 인력 채용으로 사용해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노조 측도 “노사 간 인력충원으로 안전도를 높이자는 뜻이 같았다”며 “노사 모두 안전 운행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적자 구조는 여전
우여곡절 끝에 노사 합의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임금 구조에 따른 적자 문제가 남아있다. 사측은 이번 협상 초기부터 임금 동결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유는 매년 적자가 불어났기 때문이다.
공사 당기순손실은 2014년 1439억 원, 2015년 1471억 원, 2016년 1364억 원, 2017년 1492억 원, 2018년 1660억 원으로 해마다 상승했다. 공단은 이 중 절반 이상이 고령자 등 무임승차로 인한 비용으로 추정한다.
공사는 철도의 무임승차 비용을 사회복지비용 차원에서 국비에서 보전하는 것처럼,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도 보전하는 법안 개정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 적자구조가 해소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사에 근속연수가 길어 직원이 많다는 것도 임금 압박의 원인이다. 부산교통공사 직원의 평균 근속 연수는 16년 9개월로 ,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다.
여기에 수천억 원의 통상임금 추가 지급분도 소송 결과에 따라 공사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의 2015년 1심 판결에 1인당 20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추가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공사 측은 항소 중이며, 매년 300억 원 가까운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협상 타결로 노조가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지만, 개인 차원의 소송이 진행 될 수 있다. 또 법원 판결에서 기존에 미지급된 통상임금 지급이 결정된다면 1000억 원에 달하는 부담을 사측은 안게 된다.
또 현재까지 알려진 합의 내용처럼 통상임금 대신 인원 충원을 하기로 협의했다면 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공사 관계자는 “신입 직원 연봉을 대략 3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500명을 새로 뽑는다면 15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며 “임금 인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이에 대한 부담도 무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540명은 전체 교통공사 직원 3900여 명의 약 13%에 달하는 인력이다.
송지연·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송지연 기자 sj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