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표 P2P금융사 타이탄인베스트의 순항

정순형 선임기자 jun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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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출범 이후 최단시간 ‘3시간’ 펀딩 조기 마감
- 부동산 경기 침체, 코로나19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


P2P(개인간거래)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법)’이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30일‘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령을 일부 수정하여 감독규정을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지난 1월 28일 발표된 시행령안은 개인 투자자의 P2P 금융 전체 투자 한도를 5000만원, 부동산 투자 한도를 3000만원으로 하고 있지만, 이번 제정안에서는 3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각각 하향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소상공인, 개인신용 대출 연체와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된데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 발표된 제정안은 의견수렴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정비한 뒤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P2P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P2P금융사의 부실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타이탄인베스트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타이탄인베스트는 2017년 6월 플랫폼을 오픈해 공격적인 확장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며 0%의 연체율과 부실률을 유지해오고 있다. 법률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 부산지역 유일의 P2P금융사인 ㈜타이탄인베스트는 무리한 외형성장 보다는 건전한 성장과 상품의 안정적인 운용으로 투자자 보호에 더욱 집중하고 엄격한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동구 수정동에 위치한 23호 7차 상품 조감도. (주)타이탄인베스트제공 부산 동구 수정동에 위치한 23호 7차 상품 조감도. (주)타이탄인베스트제공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P2P금융사 ㈜타이탄인베스트(대표이사 채창호)는 여러 악재속에서 성공적인 투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3월 한 달간 출시된 펀딩 모두 조기에 마감되는 기록을 내세우며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재테크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월 11일 출시된 19호 3차 투자 상품은 오픈한지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목표 펀딩액 3억원을 달성하며 조기에 마감됐으며, 플랫폼 출범 이후 최단시간 펀딩기록으로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타이탄인베스트는 출자회사인 지역 중견건설업체 ㈜대성문을 활용하여 사업성, 사업비평가, 기성률 등의 공동심사를 시행하고 부동산 대출 상품의 현장점검 및 준공후 미분양 담보대출을 통한 투자금 회수 등의 차별화 전략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가져오고 있다. 3월 말 기준 누적 펀딩액은 약 345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올해 들어 약 48억원을 펀딩하였다. 연평균 수익률은 약 12.0%에 달하며, 연체/부실률은 0%로 P2P 투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타이탄인베스트는 1일 오전 10시에 연 평균 수익률 12%, 투자기간 4개월로 부산시 동구 수정동에 위치한 23호 7차 상품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타이탄인베스트 관계자는 “오픈에 앞서 해당 투자상품은 안전한 담보 가치로 앞선 투자 상품들의 조기 마감된 전례로 보아 이번 상품 또한 단기간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순형 선임기자 junsh@busan.com


정순형 선임기자 jun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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