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부산구치소 30대 재소자 사망 사건’ 인권보도상 본상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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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백상·이우영 기자 왼쪽부터 김백상·이우영 기자

<부산일보> ‘부산구치소 30대 재소자 사망 사건’ 보도가 제10회 인권보도상을 수상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제10회 인권보도상 본상으로 <부산일보> 김백상·이우영 기자의 ‘부산구치소 30대 재소자 사망 사건’ 보도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사위원단은 “부산구치소 30대 재소자 사망 사건을 취재해 교정시설 의료 공백, 미비한 보호장비 사용 규정 등 교정시설 관리 구조와 제도의 허점을 짚어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부산일보>는 지난해 5월 부산구치소 30대 재소자가 입소 32시간 만에 숨진 사건을 취재해 집중 보도했다. 입소 당시 공황장애 등을 밝힌 재소자는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발이 14시간 넘게 묶여 있다가 결국 숨졌다. 숨지기 전에 의무관 진료와 약 처방도 받지 못했다. 취재진은 교정시설 의료 공백과 무분별한 보호장비 사용 실태 등을 드러내는 후속 보도로 법무부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올해 인권보도상에는 전국 언론사에서 엄선한 80편이 출품됐다. 대상은 <포항 MBC> 특집 다큐멘터리 ‘그 쇳물 쓰지 마라’가 선정됐다. 본상은 <국민일보>와 <한겨레>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기획 보도’, <뉴스민>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서울신문> ‘당신이 잠든 사이, 달빛노동 리포트’, <오마이뉴스> ‘교제살인’ 등 6편이 수상했다.

제10회 인권보도상은 조명받지 못한 인권 문제를 드러내거나 기존 사회·경제·문화적 현상 이면의 인권 문제를 추적한 지난해 보도 중 선정됐다.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9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시상식은 오는 5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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