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 자이 불법 분양 수사하라”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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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원에 시세보다 싸게”
하태경 의원, 시행사 수사 의뢰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부산일보 DB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부산일보 DB

수십 세대 불법 청약 논란이 불거진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아파트의 시행사가 일부 세대를 공무원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시행사인 A 사의 주택법 위반과 공무원 뇌물공여 정황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하 의원은 A 사가 자이 아파트 3세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급하지 않고 불법으로 분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시행사가 3세대 중 실거래가가 7억 원대인 1세대를 6억 1300만 원에 부산국세청 공무원에게 공급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불법 분양을 받은 다른 1세대는 전매를 통해 1억 7000만 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고, 시행사 직원도 시세보다 싼 분양가로 1세대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세금 징수 등 직무 관련자에게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정항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국토부에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경찰 수사 의뢰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사인 A 사의 주택법 위반과 공무원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 ‘불법 공급 여부를 조사 중인데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1세대를 직원에게 판 것은 맞지만, 나머지 2세대는 시공사가 분양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사 대표는 "예비 당첨자에게 분양을 끝낸 이후 남은 3세대를 적법하게 분양했다"며 "공무원에게 공급한 주택을 포함한 2세대는 시공사가 분양을 해 누가 계약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해운대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는 분양 당시 40여 세대가 불법 청약으로 당첨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입주민들은 A 사가 공급 계약을 취소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 의원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시행사를 경찰에 즉각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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