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오거돈 전 시장, ‘강제추행치상’ 인정될까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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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부산일보DB 오거돈 전 부산시장. 부산일보DB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형량을 결정지을 변수로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떠올랐다. 강제추행치상 혐의의 유죄 인정 여부에 따라 오 전 시장의 형량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부산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적용한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에 대한 피해를 상해로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1일 오 전 시장의 2차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 전 시장은 두 차례의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미수,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오 전 시장의 범행은 부산시장이라는 지위와 성 인지 감수성 상실이 결합된 권력형 성범죄”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강제추행에 비해 중하게 죄를 묻는다. 강제추행 혐의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인 반면, 강제추행치상은 징역 5년 이상이다. 더욱 엄한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재판부가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더라도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해 재량으로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형을 내릴 수 없다.

검찰이 오 전 시장에게 집행유예형이 불가능한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은 결국 오 전 시장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오 전 시장이 주장할 수 있는 감경 사유가 심신미약인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산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적용한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등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질병 등을 상해로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신체적 상해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많지만, 정신적 상해를 상해로 인정한 판례는 드물다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부산 거제동 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치상 혐의는 주로 신체적인 기능이나 외형의 손상을 가리키는 것이지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재판부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상해 혐의를 인정한다면 상당히 법조계에서 화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성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상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법률사무소 시우 최재원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에서는 정신적 스트레스·우울증 등으로 인해 생리적 기능이 방해될 경우 상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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