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빚 대물림 방지’ 등 15건 발의 중구 김시형 의원, 소수조례 ‘최다’
“주민 전체 수혜받는 입법 중요”
동래 천병준 의원 14건 뒤이어
부산중구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는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와 함께 민선 8기 부산 기초의원 중 지역 여건에 맞는 조례를 누가 많이 발의했는지 살폈다. 여기서 지역 여건에 맞는 조례는 부산 16개 구·군 중 절반(8곳) 이하에서만 제정된 ‘소수 조례’로 설정했다. 많은 기초지자체에서 조례가 중복된다면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복제했거나 실용성 없는 조례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소수 조례는 비교적 양질의 조례로 분류할 수 있다. 중구의회 김시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건으로 가장 많은 소수 조례를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19년 ‘부산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국내 최초로 발의했고, 2014년에는 부산 최초로 심장제세동기(AED) 설치 근거를 명시한 ‘부산광역시 중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이런 활동들로 김 의원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의 ‘2019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에서 기초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 입법이 기초의원 업무의 본질이라고 강조한다. 김 의원은 “기초의회 의원들이 민원에만 집중하다 보니 수혜 대상이 주민 전체가 되는 입법활동은 소홀한 게 사실”이라면서 “기초의회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인력 지원 등 제도적 보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원들 스스로 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건을 발의한 동래구의회 천병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원의 뒤를 이어 소수 조례 발의 2위를 기록했다. 천 의원은 ‘부산시 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부산에서 최초로 발의했다. 동래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도 그의 작품이다.
기초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 상위법 충돌 여부, 집행부의 승인 가능성 등 검토할 게 많지만 지원은 부족하다는 게 천 의원의 지적이다. 기초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돕는 ‘전문위원’이 있지만, 이마저도 적은 인원 수 때문에 입법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동래구의회의 경우 전문인력은 3명으로, 의회에 13명의 의원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전문위원 1명당 맡는 의원수는 4.3명에 달한다. 천 의원은 “의원 개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이들의 입법 전문성을 높여줄 다양한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본 취재는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보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