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전 의원, ‘정치자금법’ 1심 무죄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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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게 3000만 원 받은 혐의
법원 “공소 사실 증명 증거 부족”


부산지법은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준호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일보DB 부산지법은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준호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일보DB

부산 지역 한 건설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준호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박무영)는 22일 열린 윤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이던 2018년~2019년에 3차례에 걸쳐 부산 한 건설업체 대표 A 씨로부터 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A 씨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윤 전 의원에게 지역사무소(500만 원)와 식당(2000만 원), 행사장(500만 원)에서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당시 A 씨는 윤 전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을 지역에 녹지 개발을 추진하려고 로비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녹지 개발은 성사되지 않았고, 검찰은 윤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A 씨가 윤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시간과 장소,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공소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무영 부장판사는 “A 씨는 윤 전 의원의 지역사무소에서 5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나, 당시 윤 전 의원·보좌진의 일정과 통신 내역 등을 볼 때 윤 전 의원이 A 씨를 만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부장판사는 “한 한식집과 행사장에서 돈을 건넸다는 A 씨의 주장 역시 주변 여건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 씨의 설명으로는 공소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 직후 윤 전 의원은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차분하게 해운대을 지역 주민과 부산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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