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저소득층 장례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된다
무연고자·저소득층도 존엄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시민사회는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을 포함하고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등 양질의 내용이 담겼다며 해당 조례안을 높게 평가했다. 이에 발맞춰 실제 장례 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지자체도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28일 ‘부산시 공영장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시의회는 ‘가족 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가치를 실현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부산시 공영장례 조례 입법예고
지원 대상 확대·현물 지원 원칙
구·군 조례 제정 확산 뒤따를 듯
조례안에 따르면 가족이 없거나 또는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무연고자는 공영장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저소득층도 지원 대상이다. 현금이 아닌 실제 장례 절차에 필요한 ‘현물’을 지원하는 게 원칙이며, 전용 상담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담겼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이번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자칫 무연고자로 한정될 수 있었던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까지 확대하고,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등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양질의 내용이 담겼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발맞춰 부산 각 기초지자체도 관련 조례를 제정할 움직임을 보인다. 현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업무는 기초지자체가 맡고 있어, 공영장례 제도가 제대로 도입되려면 구·군 조례 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산 16개 구·군 중 절반은 공영장례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부산 동구의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을 안건으로 올렸다. 이 자리에서 동구의회는 ‘주변 사람의 돌봄을 받을 수 없거나 형편이 어려워 장례조차 치를 수 없는 분들을 위해 공공에서 최소한의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안건은 각 기초의회가 자율적으로 채택하지만, 안건 상정을 통해 우수한 조례를 소개하고 제정을 제안하는 경우, 대부분 구·군이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구의회 김성식 의장은 “공영장례를 지원하면 연고가 없거나 소득이 낮은 분들도 ‘마지막 가는 길을 외롭지 않게 공공이 지켜줄 것’이라는 안정감을 가지게 된다”며 “각 구·군의회 의장들은 이러한 취지에 동감하며 조례 제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