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초과이익 환수조항 빼 1793억 손실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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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일 공개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 방안‘ 보고서. 성남도개공은 보고서에서 대장동 사업 협역서 수정안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었으나, 최종 검토 단계에서 삭제됐다고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배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서도 공사 쪽이 1793억 원의 손실이 났다고 밝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성남도개공이 고정 이익을 확보하는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공고한 상태여서 초과이익환수 조항 추가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던 것과 배치된다.

“대장동 환수제 적용 가능했었다”
공사 자체 조사 보고서 발표
이재명 ‘추가 불가능’ 주장 반박
“화천대유도 조항 삭제 관여 의혹
업무상 배임죄 공동정범 해당
이익 환수 손배 청구할 것”

성남도개공은 1일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과 관련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대장동 사업 추진 경과와 논란에 대한 입장,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된 15쪽 분량 보고서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성남도개공 측은 보고서에서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공모지침서 공고 이후에도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추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제시한 분양가(3.3㎡당 1400만 원)보다 높아져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경우 성남도개공에 별도로 배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남도개공은 보고서에 ‘부지 가격이 올라 감정가액이 오를 경우 전체 사업 이익은 증가하고, 추가 이익은 당연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상식적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적었다.

이와 함께 ‘사업협약 과정에서 추가 이익 분비 조항을 삭제한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는 찾을 수 없다. 민간사업자가 독점으로 초과이익을 취득하고, 그에 반해 공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해 업무상 배임 범죄가 성립한다’고 비판했다.

성남도개공 측은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와 관련해 민간사업자가 관여한 의혹도 제기했다. ‘성남의 뜰 컨소시엄은 공모지침 단계에서 추가이익 배분과 관련해 직원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용어를 기재했다’며 ‘질의와 답변을 통해 단초를 마련했고,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들의 주도하에 공사 담당자들이 가담하는 형식을 띠고 있어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성남도개공은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가 챙긴 부당이익은 1793억 원이라고 못 박았다. 검찰이 1일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공소 사실에 기재한 ‘최소 651억 원’보다 훨씬 많다. 성남도개공은 부당이익금의 환수를 위해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천화동인 관계자 등을 상대로 초과이익 환수조항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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