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오피스텔 기준시가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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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5.03%와 5.18%가 각각 오를 전망이다. 이들 기준시가는 5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다.

국세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심의를 거쳐 12월 31일 2022년 기준시가를 확정 고시한다.

국세청, 내달 9일까지 의견 청취
상업용 건물도 5.18% 오를 전망
2017년 후 5년 만에 최고 상승률

이번에 고시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수도권과 부산 울산 대전 광주 대구 등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있는 건물이 대상이다. 상업용건물은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100호 이상의 상가 등으로 구분 소유된 건물이 대상이다.

부산의 경우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지난해보다 5.03%가 올라 2017년 6.53%가 오른 후 5년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상업용건물도 5.18%가 상승해 2017년(5.76%)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지난해의 경우 오피스텔이 1.40%가, 상업용건물은 1.29%가 각각 상승한 바 있다. 울산은 이번에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1.27% 떨어졌고 상업용건물은 1.44%가 올랐다. 기준시가는 공시가격과 유사한 개념이다.

본래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모든 부동산은 실거래 금액으로 과세되지만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는데, 이 때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현재 시가를 과세기준금액으로 해야 하지만 거래가 별로 없어 시가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건물의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12월 9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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