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만찬’ 박형준 시장에 과태료 처분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박 시장 등 16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올해 6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의 부인 이운경 고문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한 바 있다.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서울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만찬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모두 1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은 당시 현장에 참석한 가사도우미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만찬은 이 고문이 올 5월 열린 미술 축제 아트부산 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행사 관계자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알려졌다. 당시 논란이 일자 박 시장은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참석했으나 방역수칙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경찰의 과태료 처분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는 관할 지자체인 성북구청에서 진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성북구청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과태료 처분 통보를 받은 일이 있어 과태료 처분 예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나 대상자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당시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외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이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 등 다른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김영한 기자 kim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