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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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배로 오른 20만 원까지 허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재옥 정무위원장, 이개호 농해수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라고 정무위는 밝혔다. 해당 규정은 오는 2022년 설 명절부터 적용된다. 그간 농어민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를 올려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지난 추석까지는 법률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 상향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추석에는 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권익위가 시행령 개정을 거부하자, 농축수산물 단체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일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선물 가액 상향이 코로나19로 인해 악화한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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