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민 복지, 내년부터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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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민은 내년부터 광역시와 같은 사회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창원시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사회복지급여(기본재산액) 대도시 구간에 현행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함께 특례시가 포함돼 창원시도 앞으로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는 ‘창원특례시’가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복지급여, ‘대도시’ 수준 적용
특례시 출범 때부터 효력 발생

이에 따라 다음 달 13일부터 창원의 사회복지급여 9종류가 모두 대도시 수준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수급 대상에서 제외·탈락되거나, 하향 기준으로 적용됐던 1만 여명의 창원시민이 대략 170억 원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됐다. 매년 146억 여원의 국·도비 재정 확충 효과도 기대된다.

사회복지급여 중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4종(국민기초 수급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의 우선 적용이 확정됐고, 나머지 5종(긴급복지·기초연금·장애연금·한부모가족지원·차상위장애수당)의 급여도 이달 말까지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특례시는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혜택을 체감하는 것으로 출발할 것”이라며 “확대되는 복지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세대별로 배부되는 홍보물을 참고해 수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특례시 출범에 맞춰 지역특화 사무인 항만 분야 특례도 확보하게 됐다. 지방관리무역항인 진해항(9선석 규모) 관리권이 경남도에서 창원시로 이관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한편 창원시는 2018년부터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을 특례시 역점 사무로 발굴하고, 특례 권한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이성훈 기자 lee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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