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해도 불법하도급 여전
올해 6월 철거공사 현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굴착기가 건물 뒤편에 약 45도 경사로 쌓아 올린 흙더미 위에 올라 2∼3층 부분을 철거하는 모습이다. 해당 건물은 붕괴해 정류장에 멈춰 선 시내버스를 덮쳤다. 부산일보 DB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가운데, 상당수 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하도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공사에서 직접 시공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2401개소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34%에 해당하는 46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사례가 적발됐다.
그동안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만,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게 했는데 이런 업역 칸막이가 다단계 도급 구조를 고착화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공사는 올해부터, 민간공사는 내년부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특히,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에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도급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이 가능토록 했다. 일정요건이란 △발주자 사전 서면 승인 △신기술·특허 등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을 보유한 업체 등인데 두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46개사 중 43개사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 가운데 15개사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았다. 나머지 3개사는 도급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줬지만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함께 부과 받을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