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신고 '건조 오징어' 밟은 업체에 과태료 70만원 부과
건조 오징어 제조 과정에서 직원들이 신발을 신은 채로 오징어를 밟아서 펴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을 빚은 업체에 행정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북 영덕군은 최근 관련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돼 논란이 된 강구면 한 수산물가공업체에 과태료 7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영덕군은 해당 업체가 건조 오징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생산 과정에서 위생 기준에 어긋난 점이 있는지 관련 기관에 검사를 맡겼다.
앞서 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비위생적으로 건조 오징어 작업하는 회사 신고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한 외국인 근로자가 SNS에 올린 영상 중 공장에서 건조 오징어를 제조하는 장면을 발견했다며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27초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두꺼운 옷을 입은 근로자들이 장판 바닥에 건조 오징어를 길게 늘어놓고 흰색 운동화를 신은 채 발로 밟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조 작업 중인 오징어 일부를 웃으면서 뜯어먹는 장면도 논란이 됐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상에 나온 제품 포장상자를 바탕으로 사업장을 추적해 조사한 끝에 업체를 찾아냈다. 그리고 현장 조사를 통해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 조치 없이 구부러진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로 밟아 평평하게 편 것을 확인했다.
또 이 업체 직원들은 위생모와 마스크를 쓰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같은 행위는 작년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됐다. 식약처는 보관 제품을 업체가 전량 자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업체가 소재한 영덕군에 행정처분을 맡겼다.
한편, 해당 업체는 2억∼3억 원 정도인 건조 오징어를 창고에 보관한 채 시중에는 유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덕군 관계자는 "강제로 폐기할 수는 없는데 현재 해당 업체는 계약이 모두 끊겨 판매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