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칼 들이댄 공정위, 23개 해운사에 962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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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운, HMM 등 23개 국내외 해운사가 15년간 한국∼동남아 항로의 해상운임을 담합해 온 사실이 적발돼 10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한국~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산업 특수성 고려 대폭 축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3개 컨테이너 정기선사(12개 국적선사, 11개 외국적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의 행위가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적인 공동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3개 국내외 해운사가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 회합 등을 통해 한국∼동남아 수출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론이다. 이들의 담합을 도운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동정협)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6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주요 국적선사 사장들이 2003년 10월 한국∼동남아, 한~중, 한~일 3개 항로에서 동시에 운임을 인상하기로 교감하면서 담합이 시작됐다. 이후 동정협 소속 기타 국적선사, IADA(아시아 항로 운항 국내외 선사들 간 해운동맹) 소속 외국적 선사도 가담했다. 이들은 최저 기본운임, 부대운임의 도입과 인상, 대형 화주에 대한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로의 화물은 빼앗지 않기로 하고, 자신들이 정한 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선적을 거부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개별 선사의 자체 판단으로 운임을 결정했다’고 알리며 담합 사실을 숨겼다.

애초 공정위 심사관은 최대 8000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10분의 1수준인 총 962억 원만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해수부 국장이 직접 참고인으로 심판정에 출석해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줬고, 관계부처 의견을 주의 깊게 청취할 수 있었다”며 “조치 수준을 결정하면서 산업 특수성 등을 충분히 감안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중 항로와 한~일 항로에서의 운임담합 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심의할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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