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4세 청년에 50만 원… 군 복무 시 상해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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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올해부터 만 24세 청년에게 50만 원씩 주는 ‘울산형 청년수당’을 도입하고, 군대에 간 울산 청년에게는 상해보험료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희망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울산형 청년수당은 만 24세 지역 청년에게 연 1회 50만 원씩 지역화폐 ‘울산페이’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울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997년생 청년이다.

희망자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울산일자리포털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후 심사를 거쳐 3월 31일에 대상 청년에게 울산페이로 50만 원을 지급한다.

군대에 간 지역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 지원사업도 올 3월부터 시행한다. 울산에 주소를 둔 군 장병은 별도 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되며, 군 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육·해·공군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등도 모두 포함한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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