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지급 시작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23일부터 시작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1인당 30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 명에 12만 명이 추가된 332만 명이다.
새로 추가된 12만 명은 간이과세자 10만 명과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식당·학원·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 명이다. 신청 첫 이틀 간(23~24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우선 23일은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52만 명이 신청 가능하다. 24일은 짝수인 152만 명이 대상이다.
1차 320만 명에 12만 명 추가
4분기 ‘손실 보상’은 3월 2일부터
이들에게는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첫날인 이날은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한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난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 신청·지급도 3월 3일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앞서 3분기 지급과 달리 이번에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곳과 함께 좌석 띄우기, 면적당 인원제한 등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 대상에 추가됐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지난해 3분기와 거의 동일하지만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보정률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이다. 박지훈 기자 lio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