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 남편에 불만 품고반려견 던져 죽인 여성 벌금형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화가 나 남편의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아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주거지인 울산의 한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남편 B 씨의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아이를 조산하게 된 이유가 반려견 때문이라고 생각해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남편이 차라리 이혼하자며 입양을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해 남편과 말다툼을 벌였고, 남편이 잠시 집 밖으로 나간 사이 현관문을 잠그고 반려견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