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 540만 원 저축하면 1100만 원 돌려받는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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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쁨두배통장’ 출시
지역 사업장 재직·창업자 대상
내달 9일~22일 참가자 모집

부산시가 부산은행과 함께 지역 청년 목돈 마련을 돕기로 했다. 부산시청. 부산일보DB 부산시가 부산은행과 함께 지역 청년 목돈 마련을 돕기로 했다. 부산시청. 부산일보DB

부산시가 부산은행과 손잡고 지역 청년들의 목돈 마련 지원에 나선다. 최대 540만 원을 저축하면 부산시 지원과 이자 등으로 111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운용하기로 했다.

시는 부산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8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상품은 최대 54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데 시 지원금과 이자를 더해 만기 수령액이 111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시가 저축액만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와 부산은행은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힘을 합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청년들이 약정한 저축액(10만·20만·30만 원)과 적립 기간(18·24·36개월)에 맞춰 청년들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또 적립 기간에 따라 4.5~5.5%를 기본금리로 적용하고, 조건에 따라 최대 0.3%의 우대금리도 준다. 최고 5.8%의 고금리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년이 매달 30만 원씩 18개월을 저축하면 시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 만기일에 원금 1080만 원과 4.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 상품 지원 대상은 부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34세 청년이면서 부산 지역 사업장에 재직하거나 창업해 소득이 발생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세전 월 소득 273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경우 소득과 보유자산을 더한 소득인증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다. 시는 4000명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시는 다음달 9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부산청년 기쁨두배 누리집’이나 ‘부산청년플랫폼’ 등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올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된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오는 8월 5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청년들이 8월 22일부터 저축을 시작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새로 마련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 지역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해 창업, 결혼 등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산을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로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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