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자녀 살해 70대 노모 항소심서 집유
1심 징역 4년→항소심 집유 5년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46년간 보살피다 살해한 70대 노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종훈)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7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집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딸 B(46)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부인 A 씨는 지적장애 2급, 시각장애 4급 등 장애를 가진 B 씨를 재활원이나 여러 모임에 데려 가며 보살폈다. 2015년 3월 B 씨가 일자리를 얻은 뒤에는 함께 출퇴근을 하며 사회생활을 도왔다. 그러던 중 코로나19가 발생해 딸과 24시간을 집에서 함께 보내면서 A 씨는 2016년부터 치료받던 우울증 증세가 악화됐다. 가족들에게 “사는 것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다 B 씨가 A 씨에게 “죽자”는 말을 했고 A 씨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자녀가 장애를 가졌더라도 그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이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엄중처벌이 마땅하나, 중증 지적장애 자녀를 오랫동안 돌본 피고인에게 여러 딱한 사정이 있다”며 “A 씨는 46년간 딸을 정성껏 보살피며 여느 부모 이상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자녀와 24시간 함께 지내며 우울증이 극도로 악화돼 합리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범행 직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우울증 약과 수면제를 한꺼번에 먹었고,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