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OST 연구선 선내 점검 기관사 사망… 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종합연구선 ‘이사부호’. KIOST 제공
인도양 공해를 지나던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연구선에서 기관사가 선내를 점검하던 중 숨진 사건과 관련, 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8일 부산해양경찰서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께(한국 시간) 종합연구선 ‘이사부호’에서 전기를 담당하는 기관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KIOST는 1000여 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5894t 규모의 ‘이사부호’는 해양과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를 하는 선박으로, 4월 거제에서 출항했다. 해당 기관사는 인도양 공해를 지나던 도중에 선박에 물이 찰 때 차단하는 벽인 수밀문 인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KIOST 측은 해당 기관사가 수밀문을 점검하던 도중 일어난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해당 기관사의 시신은 가까운 모리셔스항으로 이동하는 중이다. 8일 오후 유족과 KIOST 관계자들이 모리셔스의 수도 포트루이스로 출국할 예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KIOST 관계자는 “해당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아직 부검 일정 등 향후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현지 인력 등과 소통하면서 상황을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