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폭 확대 최대 37%서 55%로
국회 본회의 2일 개정안 의결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정의당 장혜영 등 두 의원이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했지만, 두 법안은 각각 재선 248인 중 찬성 197표, 재석 247인 중 찬성 209표로 순조롭게 통과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2024년까지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L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곧장 유류세 추가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6000만 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평균 18만 원, 총급여 8000만 원 근로자의 세부담을 29만 원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1월 시행을 기준으로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고 1000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여서, 비과세 한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도 가결됐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