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폭 확대 최대 37%서 55%로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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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2일 개정안 의결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정의당 장혜영 등 두 의원이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했지만, 두 법안은 각각 재선 248인 중 찬성 197표, 재석 247인 중 찬성 209표로 순조롭게 통과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2024년까지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L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곧장 유류세 추가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6000만 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평균 18만 원, 총급여 8000만 원 근로자의 세부담을 29만 원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1월 시행을 기준으로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고 1000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여서, 비과세 한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도 가결됐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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