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수도 공범 인정될까…"통장에서 매일 800만원씩 빼갔다"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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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MBC 실화탐사대 제공 방송인 박수홍. MBC 실화탐사대 제공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박 모(54) 씨를 구속한 검찰이 박수홍의 형수인 이 모(51) 씨의 공범 여부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창수)는 박 씨가 박수홍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뒤 출연료 등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21억 원 상당을 빼돌렸다며 박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박 씨뿐 아니라 그의 아내인 이 씨 역시 횡령 의혹에 공범으로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씨는 남편 박 씨와 함께 박수홍의 소속사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이하 메디아붐)와 라엘 등을 함께 운영해 왔으며 법인카드로 여성 전용 고급 피트니스센터, 피부관리숍, 자녀 영어·수학학원 등에서 수백만 원씩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씨는 박수홍의 통장에 손을 댄 의혹도 받는다. SBS를 비롯해 여러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박수홍의 통장에서 하루 800만 원씩 인출했다는 증거가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이를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할 경우 현금 거래 정보를 자동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고액현금 거래 보고제도·CTR)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보고 있다.

박수홍 측은 이 씨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전례 등을 참고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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