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 MBC 명예훼손으로 고소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26일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허위 방송한 MBC 박성제 사장, 편집자, 해당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행사장을 나오면서 참모들에게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자막을 달았다.
결국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이 XX들) 발언은 미국 대통령이나 의회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야당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것이었다"며 "또 '바이든은'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MBC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MBC뿐만 아니라 KBS, SBS 등의 지상파와 주요 일간지 등 대부분의 언론이 다양한 방법으로 유튜브에 클립으로 올리거나 뉴스로 보도했다"면서 "MBC는 최대한 절제해서 영상을 올렸고, 어떠한 해석이나 가치판단을 하지 않고 발언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일반적으로 미국 입법부는 '의회'라고 부르지 '국회'라 부르지 않는다"며 MBC가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익을 위해 순방 중이던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특정 자막을 넣어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MBC 최초 보도 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해당 발언을 언급한 것에 대해 "박 원내대표와 MBC와 유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며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고,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