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로 올해 3578명 구급차 이송…하루 17명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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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다니면 헬멧을 쓰지 않거나 두명이 탑승하는 등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어기며 타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올해만 전동킥보드 사고로 3600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 이미지투데이 거리를 다니면 헬멧을 쓰지 않거나 두명이 탑승하는 등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어기며 타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올해만 전동킥보드 사고로 3600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 이미지투데이

거리를 다니면 헬멧을 쓰지 않거나 두명이 탑승하는 등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어기며 타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올해만 전동킥보드 사고로 3600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진 사람은 2020년 3720명에서 작년 5247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7월에만 3578명에 이른다. 킥보드 사고로 하루 17명이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는 셈이다. 또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2020년 10명에서 작년 19명, 부상자는 같은 기간 985명에서 1901명으로 각각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전동킥보드 사고 유형을 보면 무면허에 음주, 역주행, 뺑소니까지 각종 불법 요소가 다 있다.

여기에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편인 10~20대 청소년·대학생 등이 전동킥보드를 주로 타는 것도 문제다. 전동킥보드가 사실상 ‘도로 위 무법자’가 돼 인명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도 기존 안전 규제나 경찰·지자체 단속은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와 올해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중 60~70%가 20대 이하였다.

올해 1~7월의 경우 10대 이하는 1361명, 20대는 1139명으로 10대 환자가 더 많았다. 면허가 없고 안전 수칙도 숙지하지 않은 채 흥미로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태반이다.

공유 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 대부분이 주행 이전에 면허 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다 보니 어린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을 막지 못한다.

실제 지난달 경기 지역 한 도로에서는 미성년자 3명이 킥보드 1대에 동시에 올라타 운전하다 승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이 역시 헬멧 착용 위반에 무면허 운전이었다. 지난 5월에는 전동킥보드에 2명이 타고 주행하다 신호를 위반하면서 차량과 충돌해 킥보드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모두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이 함께 주행해서는 안 된다. 주행 속도는 시속 25km까지로 제한된다.

홍기원 의원은 “전동킥보드를 별개의 교통수단으로 법제화해 기기 등록부터 운전 지침, 주차 구역 등을 관리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전동킥보드법’을 대표 발의한 만큼 신속한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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