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 수돗물 유충 피해 주민들 수도 요금 감면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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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청사 전경 창원시청 청사 전경

경남 창원시는 진해구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진해구 석동정수장의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수용가이며, 사용 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감면분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8, 9월에 사용한 수돗물에 대해 10, 11월 수도 요금 고지분에 적용 부과된다.

상수도사용요금, 하수도사용요금, 물이용부담금이 각각 50%씩 감면돼 피해 지역 주민들은 10월 기준 8억 5000여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피해 지역 수용가의 수도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와 ‘창원시 하수도 사용료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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