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불법거래 성행”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거래 불가 품목 버젓이 판매
이용자 중 절반은 거래 불가 품목 존재 여부도 몰라
소비자단체 “정부, 철저한 관리·감독 통해 불법 유통 막아야”
출처: 번개장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단체가 정부와 중거거래 플랫폼에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일 “최근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의 등장과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중고거래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제품들까지 유통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와 중고거래 플랫폼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거래 불가 품목의 불법 유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4곳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온라인 판매 또는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이 있는지 조사했다.
조사결과, 최근 1년(22년 4월 기준)간 총 5434건의 거래 불가제품들의 판매 게시글이 확인됐다. 거래 불가 품목 중 유산균,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이 50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할 때 판매가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에 이어 판매가 금지된 홍보·판촉용 화장품 및 소분화장품이 134건,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철분제·파스 등 의약품이 76건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중고거래 플랫폼 내 거래 불가 품목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4월 실시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9%가 중고거래 플랫폼 내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플랫폼 4곳 모두 공지사항에 ‘거래 불가 품목’을 기재했지만, 실제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거래 불가 품목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결국, 불법행위인지조차 모르고 판매·구매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이다.
검색어 차단 기능의 부실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거래 불가 품목의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검색어 차단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약칭(액상담배-액담)·은어 등으로 검색할 경우 차단되지 않는다. 특히 ‘담배’와 같이 미성년자에게 판매 금지된 상품의 경우, 중고 플랫폼이 불법거래 유통장소가 될 수 있어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중고거래 거래액 규모는 20조 원에 달한다. 그만큼 소비자들은 중고거래에 많은 관심이 있지만, 플랫폼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중고거래) 플랫폼 관계자들은 이용자들이 거래불가 품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불법 판매가 적발되면 관계 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문제 발생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며 “ 정부도 중고거래 플랫폼들을 지속적·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 불법 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