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中 데이터 역외이전 규제강화'에 현지 우리기업 의견청취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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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우측부터)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채미강 입법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정재신 법무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중인터넷협력센터 추현우 센터장, 랑옌로펌 임훈기 박사,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이진수 과기정통관, 코트라(KOTRA) 북경IT지원센터 신민제 센터장 . KISA 제공 지난 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우측부터)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채미강 입법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정재신 법무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중인터넷협력센터 추현우 센터장, 랑옌로펌 임훈기 박사,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이진수 과기정통관, 코트라(KOTRA) 북경IT지원센터 신민제 센터장 . KISA 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베이징에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중국이 최근 자국에서 처리된 개인정보·데이터에 대한 역외이전 규제를 강화한 데 따라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 기업들의 민원 사항을 듣고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KISA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개인정보와 데이터의 역외이전 시 처리 규모, 중요도 등으로 분류해 규제 방법과 절차를 달리하고 있다.

개인정보 등의 중국 역외이전은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 평가' 통과나 '처리 활동 안전 인증' 취득, 역외 수령자와 표준계약 체결의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KISA는 대다수 중소기업이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KISA는 중국 진출 중소·중견기업에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 중국의 정보보호 관련 규제에 대비하는 현지 세미나를 내년에도 개최할 예정이다.

KISA 오용석 개인정보정책단장은 “이번 세미나는 중국 개인정보 역외이전 방법이 구체화 및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현지 법률 준수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며 “향후,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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