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동별 배치 의무화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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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공동주택 각 동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로 응급상황 대비
“골든타임 사수…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동심장충격기(AED). 이미지 사진 캡처 자동심장충격기(AED). 이미지 사진 캡처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은 7일,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각 동별로 갖추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으나, 설치 위치나 수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긴급상황에서 주민들이 응급장비를 신속하게 찾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동만 의원은 공동주택의 각 동별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을 이용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환자의 생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심정지 골든타임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아지는데,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응급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이를 신속하게 대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의 각 동 마다 응급장비가 설치되어 입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긴급상황 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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