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대통령 장모 '허위 잔고증명서 법원 제출' 혐의 불송치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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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 연합뉴스

경찰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송사 과정에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씨를 불송치했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사기미수 등 혐의로 최 씨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 16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앞서 사세행은 최 씨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을 몰취당하자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기망하려했다며 작년 12월 최 씨를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최 씨가 소송 당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것은 인정되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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