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성폭행하려다 13년 전 사건도 들통… 항소심서 형량 '뚝'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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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지난해 90대 노파를 성폭행하려다 붙잡혀 13년 전 미제사건의 범인인 것을 들킨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을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지난 2월에 검거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유전자 정보(DNA)와 A 씨의 DNA를 확인하던 중 아직도 미제로 남아있던 2009년 6월 용인 중학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점을 알아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용인에서 생활했던 흔적을 확인했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이를 시도한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에 주목했다.

또 13년이 지났지만 피해 학생이 범인의 인상착의 등 당시 상황을 또렷하게 진술한 점을 토대로 용인 사건의 범행도 A 씨가 한 것으로 보고 해당 혐의까지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일면식도 없는 14세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역시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노인을 폭행 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여중생은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아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고령의 피해자 역시 범행 당시 공포 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한 A 씨는 재판에서 "합의금 마련을 위해 이혼까지 하고 빚을 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내고 재판부에 A 씨에게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주거침입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절반으로 줄였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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