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대법 "고의 인정 안 돼"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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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검찰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당시 한동훈 검사장(왼쪽)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오른쪽)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2020년 7월 검찰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당시 한동훈 검사장(왼쪽)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오른쪽)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지난 2020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독직폭행 고의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으로 한 장관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과 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정 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0년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29일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검사장은 2020년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29일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검사장은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며 수사팀장인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고검은 즉각 감찰에 착수했다. 반면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며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정진웅 부장. 서울중앙지검 제공. 연합뉴스

1심은 정 위원의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독직폭행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한 폭행죄를 뜻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반면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위법성을 적극 다루겠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한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올해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전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채널A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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