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임재·박성민 등 경찰간부 4명 구속영장 신청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사전·구호조치 않아 인명피해 키운 혐의
보고서 삭제 의혹도…“증거인멸 우려 구속 필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연합뉴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간부 4명의 구속영장을 1일 신청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서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직무유기)로도 수사받고 있다.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들 용산경찰서 간부들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서장은 “서울청 주무 부서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지만 (참사) 당일 집회·시위가 많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었다”며 책임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돌렸다. 그러나 특수본은 용산서가 서울청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는지 수사한 결과 이 전 서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진술이나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

특수본은 이른바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박 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해 각각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경무관은 참사 이후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다. 박 경무관과 김 전 과장 역시 특수본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