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공개한 민들레 등 조사 착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단체들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 정부가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매체 '민들레' 등의 개인정보 침해 사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가능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조사 대상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특정할 방침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의 것으로 간주해 '사망자의 이름'을 보호할 마땅한 수단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사망자의 이름이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지난달 13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적힌 포스터를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민들레측은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족 동의 없는 실명 공개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대응 TF'는 성명을 통해 "유가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희생자 유가족의 진정한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하거나 공개하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희생자 명단이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언론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도 논평에서 "정부여당 및 일부 친여매체가 이태원 참사 책임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정쟁화하지 말라는 정쟁’을 벌이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언론이 유족 동의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 명단을 공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결국 민들레는 이튿날 "신원이 특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해온 유족 측 의사에 따라 희생자 10여 명의 이름은 삭제했다"고 밝혔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