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서류제출 요구에 불만…공무원들 위협한 50대 징역형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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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일보DB 부산지법. 부산일보DB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유지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에 불만을 품고 복지 담당 공무원들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6일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4시 부산 동래구의 한 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유지를 위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기간제 근로자인 복지도우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이 A 씨를 제지하자 사무실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말로 하면 안 듣지. 어디 한 번 해보자”며 소화기를 던질 듯이 위협했다. 또 행정사무장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위협하는 등 20분간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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