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32년까지 초미세먼지 18㎍/㎥→12㎍/㎥ 감축"
환경부가 2032년까지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2㎍/㎥로 낮추고 오존의 환경기준 달성률을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27일 공개했다.
앞서 환경부는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년)을 수립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와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확대해왔다.
이를 통해 2015년 기준 26㎍/㎥이던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작년 18㎍/㎥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대기환경기준(15㎍/㎥)을 초과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작년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을 10㎍/㎥에서 5㎍/㎥로 강화했다.
이에 환경부는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까지 13㎍/㎥, 2032년까지 12㎍/㎥로 낮추겠다는 목표(사진)를 세웠다. 또 오존농도가 2015년 27ppb에서 작년 32ppb로 높아진 점을 고려해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오존 측정소 비율을 현재 41%에서 2027년 45%, 2032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목표를 달성할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작년 대비 2027년에는 6~58%, 2032년에는 12~61% 감소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또 환경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 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배출허용총량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무공해차를 2027년까지 누적 200만 대, 2030년까지 누적 450만 대 보급하고, 공해 유발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2030년까지 광주·대전·세종·울산 등에서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연기관 차량의 배기가스·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농축산업 분야 암모니아 배출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를 바이오에너지로 활용하는 등의 관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2025년까지 중소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 장비 설치 의무화 △산업단지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정지궤도 환경 위성 개발 △자동차·선박 등의 누락배출원 배출량 산정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