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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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 9632t 전망…정부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
재활용 쉬운 패널 유도…제조·판매자 의무회수율에 재사용량 고려

태양광 발전시설. 부산일보DB 태양광 발전시설. 부산일보DB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3년 내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패널의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토록 유도하고, 태양광 설비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규모별·상황별 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발전 보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어 폐패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0년대부터 국내에서 태양광 발전이 본격화하면서 수명이 20~25년인 태양광 패널의 '사후관리방안'이 필요해졌다.

태양광 발전설비 신규 설치량은 2018년 2.6GW(기가와트)에서 2021년 4.4GW로 늘어났다. 연간 태양광 폐패널(모듈) 발생량은 2019년 246t(톤)에서 2021년 735t으로 늘었으며 2025년에는 1223t, 2032년에는 9632t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현재 폐패널 전문 재활용업체는 2곳이며 연간 처리능력은 총 4200t이다. 올해 5곳이 추가로 가동될 예정인데, 그러면 연간 처리능력이 2만 1200t로 늘어난다.

정부는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기관은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재활용이 쉬운 패널을 생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성보장제는 제품의 재활용 용이성은 높이고 유해물 사용량은 줄이고자 설계·생산·폐기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태양광 패널은 사후관리 대상에만 해당한다.

정부는 또 5대 권역(수도권·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별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폐패널을 회수하는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내 17개 시·도에 중간 집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2025년까지 집하 시설을 200개로 늘려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집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정과 농가에서 소량 발생한 폐패널'과 '발전소나 공공기관 등에서 대량 발생한 폐패널'에 각각 맞춘 수거 체계도 마련했다.

가정과 농가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회수체계를 활용하고 발전소나 공공기관 폐패널은 전문업체가 해체 후 공제조합 중심으로 회수한다.

자연재해로 갑작스럽게 폐패널이 대량 발생했을 때는 권역별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체계를 운영한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률뿐 아니라 '재사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재사용은 20~25년의 수명이 지나 효율은 떨어졌지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패널을 선별해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태양광업계에서는 재사용을 재활용과 동등하게 보자고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

정부는 이달부터 태양광 패널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생산·판매자 회수의무량 산정 시 재사용량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PR은 제품 생산·판매자에게 일정량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태양광 패널 해체공사도 전기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한 설치·해체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태양광 패널은 전력망과 연결이 끊겨도 발전이 계속되는 특성을 고려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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