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에 법적 분쟁까지… 엘시티 ‘워터파크’ 5월 개장할까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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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방치 관광 콘셉트 핵심시설
대주단, 대출 연장 불가 판단
금융기관 공매 절차 밟을 듯
PFV “운영사 정해져 문제 없다”
작년 매매계약 불발 ‘유토피아’
“엘시티, 대출기관 동의서 미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 제출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의 대표적 관광 콘셉트 시설인 워터파크가 준공 3년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다.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의 대표적 관광 콘셉트 시설인 워터파크가 준공 3년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다.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관광 콘셉트 시설’의 핵심인 워터파크가 올해는 개장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엘시티 민간사업자인 엘시티PFV는 준공된 지 3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워터파크를 오는 5월 개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운영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워터파크를 담보로 대주단에 빌린 500억 원을 대출 만기일인 지난달 30일까지 상환하지 못한데다 기존에 계약했던 운영사와 법적 분쟁도 빚어지는 등 넘어야 할 숙제도 많다.


■워터파크 공매 위기?

16일 엘시티PFV에 따르면 워터파크를 담보로 새마을금고 14곳으로 구성된 대주단에게서 빌린 500억 원을 대출 만기일인 지난달 30일까지 상환하지 못했다. 대출 만기일인 지난달 30일 엘시티PFV는 대출 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1곳의 새마을금고에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 연장에 동의하는 새마을금고에서는 별도 대출 연장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2곳이 이에 반대해 대주단은 대출 연장 불가 판단을 내렸다.

대출 연장 불가 판단을 내린 금융기관은 공매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감정평가, 공매공고 등 공매 집행까지는 일반적으로 2~3개월이 소요된다.

엘시티PFV는 이에 대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운영사도 정해 둔 상태다. 엘시티PFV는 지난해 12월 (주)이도의 계열사인 이도클럽디해운대 주식회사와 ‘워터파크 매매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엘시티PFV 측은 총금액 820억 원의 10%를 계약금으로 받았고 기존의 자금 등을 합하면 현재 150억 원을 융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은 금액은 350억 원인데 이는 대환 등의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엘시티PFV 관계자는 “이도 측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대금을 추가로 우선 지급할 의지를 밝힐 정도로 사업 추진 의사가 강해 5월 개장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공매 가면 워터파크 물 건너가나

만약,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새 주인이 나타나면 운영은 가능하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워터파크에 관심을 갖는 업체는 두 곳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매매합의서를 작성한 (주)이도 역시 자금력이 탄탄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 또 감정가액이 1400억 원을 넘는 만큼 엘시티PFV와 이도가 계약한 820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엘시티PFV 관계자는 “여러 차례 워터파크 개장이 미뤄진 상황에서 공매로 넘어가면 여름철 개장이 어려워진다”며 “기업 이미지도 있어 최대한 빨리 워터파크를 개장하기 위해 공매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등은 핵심 콘셉트 시설인 워터파크 사업이 또 지연될까 봐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모양새다. 2020년 110억 원 가량의 이행보증금이 몰취되었기에 엘시티PFV에게는 관광 콘셉트 시설을 지을 법적인 책임은 사실상 없다. 다시 사업을 진행해 기존의 계약 사항을 이행하더라도 부산도시공사가 몰취한 이행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엘시티PFV 관계자는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관광 콘셉트 시설 사업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업체와의 남은 법적 분쟁

지난해 매매계약을 해지한 기존 업체와의 법적 분쟁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엘시티PFV와 워터파크 매매 계약을 맺었던 파라다이스 유토피아(이하 유토피아)는 지난 5일 부산지방검찰청에 이영복 엘시티PFV 회장 등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유토피아 측은 엘시티PFV가 엘시티 워터파크의 정상적인 매매가 불가능한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속인 채 매매계약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유토피아는 A 신탁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엘시티PFV와 820억 원에 엘시티 워터파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유토피아는 계약금 82억 원을 B 신탁사에 지급하고 잔금을 납부하려 했다. 하지만 매매계약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 잔금을 치르지 못했다.

B 신탁사가 소유권을 위탁받은 엘시티 워터파크는 신탁재산처분 방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한다. 매수자가 B 신탁사에 매매 대금을 납부하면 신탁사가 소유권을 직접 이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당시 엘시티 워터파크에는 국세, 지방세 등 800억 원 이상의 가압류가 걸려 있어 신탁사 우선수익권자(대출기관) 중 1곳이 소유권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다.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엘시티PFV와 유토피아 측은 변경 계약을 체결해 지난해 8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했지만 결국 계약기간 만료로 불발됐다.

유토피아 관계자는 “매매 이전에 엘시티 측이 우선수익권자 전부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매도를 위한 준비를 해야 했지만 엘시티는 잔금만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속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엘시티PFV 측은 계약 당시 유토피아가 A 신탁사와 권리·의무 승계 계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매수인의 지위를 A 신탁사가 승계했다면서 매수 계약은 A 신탁사와의 문제이지 유토피아와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당시 계약 절차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엘시티PFV 관계자는 “A 신탁사와 권리·의무 승계 계약을 맺은 유토피아는 매수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서 “정상적인 계약 과정을 거쳐 다른 매수자가 선정됐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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